상담소 2006.05.04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서는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volu49 회원님의 답변을 참조바라며, 다만 volu49 회원님께서 미쳐 답변드리지 못한 귀하의 두번째 질문,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자는 해고예고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일뿐,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이를 부당해고라 판단하여 차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된다면 해고를 30일전에 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차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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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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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시 꼭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회사에 여러번 근로계약서작성을
> 요구했으나 작성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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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당해고 관련 법령을 보니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저는 현재 취업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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