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woo 2006.05.01 19:39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휴직1개월을 포함 4개월의 휴가를 마치고 5월1일자로 복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근로자의 날이라 휴무였음)
그런데 지난 4월27일 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가
본사 직원에게 복직후 근무지 변경을 하게 될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용산인데 본사인 수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한다는 말인데..

근무지가 거래처에 파견으로 나가있는데 거래처 측에서 근무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4월 초에 근무자를 바꾸겠다고 결정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
제가 인수인계를 받기위해 출근을 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동료에게서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며 5월2일 출근하여
(원래 근무지인 용산)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원으로 일단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구요.
상담사례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도 부당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역시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되는데 맞는지요.

현재 산전휴가 급여중 월급과의 차액은 아직 회사측에서 받지못한 상태이며
육아 휴직급여 1개월분을 신청을 할 수있는지와 부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내지 회사측에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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