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과저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근무지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게 됨으로 이는 구제신청등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면 노동부 교용평등위원회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감독 68213-3125, '95. 2.10)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모성보호>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휴직1개월을 포함 4개월의 휴가를 마치고 5월1일자로 복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근로자의 날이라 휴무였음)
>그런데 지난 4월27일 인수인계 관련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가
>본사 직원에게 복직후 근무지 변경을 하게 될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지가 용산인데 본사인 수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한다는 말인데..
>
>근무지가 거래처에 파견으로 나가있는데 거래처 측에서 근무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4월 초에 근무자를 바꾸겠다고 결정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직원들이 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
>제가 인수인계를 받기위해 출근을 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 현재 또한 대표이사가 아닌 동료에게서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며 5월2일 출근하여
>(원래 근무지인 용산)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원으로 일단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구요.
>상담사례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도 부당행위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역시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되는데 맞는지요.
>
>현재 산전휴가 급여중 월급과의 차액은 아직 회사측에서 받지못한 상태이며
>육아 휴직급여 1개월분을 신청을 할 수있는지와 부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내지 회사측에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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