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상담소를 통해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226시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 근로조건일 경우
주44시간+8시간=52시간
(주52시간*52주)/12=225.33는 22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은 이 226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단지 1년의 월평균은 226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226시간이 실제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예를들어 사업장은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합니다.
1월은 31일 토요일도 8시간으로
그렇다면 일요일 4일이라 하고 31일의 경우
31일*8시간=248시간
또는 1년을 365일로 볼때 365일*8시간/12개월은 243시간인데,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기본급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희 회사의 월의 일수만큼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님 무조건 226시간*시급으로 기본급을 법적으로 정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네요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31일의 경우 저희 회사의 계산은 248시간이 기본급인데,
만약에 1일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결근을 하였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26시간을 적용하면 오히려 30일분을 공제하지 못하고 -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하나 임금에 관한한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하지만,
상여금은 통상 30일*시급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소를 통해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질문은 226시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 근로조건일 경우
주44시간+8시간=52시간
(주52시간*52주)/12=225.33는 22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은 이 226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단지 1년의 월평균은 226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226시간이 실제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예를들어 사업장은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합니다.
1월은 31일 토요일도 8시간으로
그렇다면 일요일 4일이라 하고 31일의 경우
31일*8시간=248시간
또는 1년을 365일로 볼때 365일*8시간/12개월은 243시간인데,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기본급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희 회사의 월의 일수만큼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님 무조건 226시간*시급으로 기본급을 법적으로 정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네요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31일의 경우 저희 회사의 계산은 248시간이 기본급인데,
만약에 1일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결근을 하였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26시간을 적용하면 오히려 30일분을 공제하지 못하고 -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하나 임금에 관한한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하지만,
상여금은 통상 30일*시급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