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uk 2006.04.29 23:38
한직작을 거의 10년을 다니고 첫애도 낳고 이번 1월에 둘째를 낳고 4월10일에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작은 외국인회사에 저없는동안 고생한 직장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회사에서도 싫어하고 허락하지 않을거 같아.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여직원2명이 감원됐는데 얼마 남지않은 여직원중 한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제 여자상사가 말하길 애가 두명이나 있는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육아휴직서를 바로 제출한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6개월정도의 급여의 위로금을 받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2. 그냥 육아휴직 없이 일다니다가 짤리면 위로금으로 6개월을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

(물론 6개월의 위로금은 제생각입니다. 얼마전 나간 여직원도 고발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주더라구요,.. )

참 질문을 하고 보니 바보같네요... 그냥 육아휴직 쓰면 될텐데... 회사에서 나올 반응이 두렵습니다. 어쩌면 감원대상이 아니고 잘 다닐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육아휴직써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구요.

하지만, 툭하면 감원하고 몇개월 지나면 또 사람구하고.. 감원하고.. 이러는회사가 참 웃깁니다. 연봉 3000이 좀 넘고.. 첫직장을 이직한번 안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신랑 사업이 안정될때까지 벌려고 햇는데..

그만 두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감원이 된다고 생각하니 좀 쪽팔리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육아휴직을 내고 보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하는것인지.... 의문이네요.

참, 육아휴직 쓰려면 감원대상으로 정확히 지명되기전에 해야되나요?
아님 감원대상이 되어서 나가라고 할때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 제가 사직서는 안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육아휴직신청할때는 그냥 휴가서에다 제출하면 되나요? 다른 양식이 있나요?
두서업는 글이지만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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