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2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6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9시간 혹은 7시간일 경우에는 226시간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일급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게 된다면 일급 / 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의 일수만큼으로 기본급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면서 나머지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주 44시간 + 4시간(토요유급) + 8시간(주휴일) = 56시간, [(56*52주)+ 8(근로자의 날)]/12 = 243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 계산법은 월급직 근로자의 수당을 산정할 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일급*월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결근에 대한 공제는 일급으로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급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 월급직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월급직 근로자의 1일임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를 통해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제 질문은 226시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226시간은 주44시간제 근로조건일 경우
>
>주44시간+8시간=52시간
>(주52시간*52주)/12=225.33는 226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
>질문은 이 226시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
>단지 1년의 월평균은 226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226시간이 실제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
>예를들어 사업장은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합니다.
>1월은 31일 토요일도 8시간으로
>그렇다면 일요일 4일이라 하고 31일의 경우
>31일*8시간=248시간
>
>또는 1년을 365일로 볼때 365일*8시간/12개월은 243시간인데,
>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기본급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데,
>저희 회사의 월의 일수만큼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아님 무조건 226시간*시급으로 기본급을 법적으로 정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네요
>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31일의 경우 저희 회사의 계산은 248시간이 기본급인데,
>만약에 1일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결근을 하였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26시간을 적용하면 오히려 30일분을 공제하지 못하고 -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
>또하나 임금에 관한한 그 달의 일수로 기본급을 정하지만,
>상여금은 통상 30일*시급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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