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달팽이 2017.09.26 13:28

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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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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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감단직 승인)별도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 특근이라고 하여 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비직이라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아 근로제공한 시간 10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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