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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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감단직 승인)별도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 특근이라고 하여 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비직이라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아 근로제공한 시간 10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