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2013.11.08 11:05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계산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게지급하여, 제대로 확인한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매월 27일경 지급입니다. 

매월 급여가 유동적입니다. 시급 5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12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0월 4일까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재직일수 556일

근무일수 358일


퇴직전 3개월(92일) 임금을 계산하니

2013. 7. 4. ~ 2013. 7. 31 - 762,500

2013. 8. 1. ~ 2013. 8. 31 - 840,000

2013. 9. 1. ~ 2013. 9. 30 - 720,000

2013. 10. 1. ~ 2013. 10. 3 - 90,000

이렇게 나오며, 휴식시간을 빼면 9시간 근로입니다.


근데 이방법으로 하니, 노동부 계산기로는 평균임금을 26,222원으로 잡습니다.

그리하여 퇴직금이 이상하게나오고, 통상임금은 계산법이 확실하지않아, 하루 시급인 45,000을 적었더니 2,056,438이 나옵니다.


저의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노동부 계산기가 아닌 검색하여 찾아낸 방식으로는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년수+근무일수/365)

퇴직금이 1,367,785원이 나옵니다. 맞는건가요?


계산법이 틀렸다면 수정된 계산법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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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액을 살펴보면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란에 일급을 45,000원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주 5일동안 4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이와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급 5,000원인 경우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7,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자세히 알기
    •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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