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2021.09.06 14:37

저희 업체는 10인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로는 3조 2교대로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로 로테이션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잏 유급휴일 의무적용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16일과 같이 8/15(일,법정공휴일), 8/16(월, 대체공휴일)일 경우 8/15~8/16(주간근무),8/17~8/18(휴무),8/19~8/22(야간근무) 일 경우 8/15, 8/16 근무한 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8/16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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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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