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클 2023.11.20 18:20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계약 시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했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함

2.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일용직 계약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3. 노동청 문의 시,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음

4. 노동청 답변 내용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사직서 및 부제소합의서 작성 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5.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예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해고예당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한다고함

6.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전달 줬을 시,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도 추가로 생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대화도 있으나 여기 글에 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바 없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서명이 이뤄진 초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변조가 될 것이므로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19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02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36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084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0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과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1 2016.11.05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3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로 실업급여신청 1 2018.12.21 1073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28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