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ky7102 2009.08.21 15:0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8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5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06
»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4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0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0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6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37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33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604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6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92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