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념치킨 2022.04.05 22:21

피보험단위기간에 연차(월차) 일수가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2022년 3월

월~금

총 23일 출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사정상 출근해서 1일의 유급휴일을 부과받았으나 미사용으로

급여 1일치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무 22일

주차 4일

월차(1년 미만 근무자라 연차 개념) 1일

유급휴일 1일

 

총 22+4+1+1=28일

이렇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되는건가요?

 

 

-> 한달 만근시 주는 1일 유급수당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20:44작성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등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주중 월~금(22일)중 실근무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4일,통상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과 공휴일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공휴일(3월1일),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연차휴가 사용일(1일)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7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1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21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98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52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6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41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39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2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2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51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9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