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1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31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시 연차휴가 1 | 2012.01.11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6.11.28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 2011.08.31 | 1029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확정여부 1 | 2019.05.13 | 8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508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1 | 2018.07.09 | 171 | |
임금·퇴직금 |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 2015.03.15 | 40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57 | |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788 |
기타 | 입사 조건 문제 1 | 2014.03.20 | 672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 2019.01.02 | 26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 2024.05.11 | 4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53 | |
여성 | 육아휴직비 1 | 2012.01.17 | 55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