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제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월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근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참...궁금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국가공휴일과 겹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추석처럼.......일(11) 월(12) 화(13)이렇게 되면
제 휴무가 월,화 인데 일요일날 22:00에 근무를 들어와서
월요일 07:00에 퇴근하면 월요일00:00 ~07:00까지
근무한 시간에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참...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 2014.08.25 | 1172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32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야간수당 1 | 2021.12.16 | 2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12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1 | 2011.09.15 | 2243 |
기타 | 휴일 출장 1 | 2017.11.03 | 726 | |
근로시간 | 휴일 오후출근 야간근로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1.06 | 697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81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4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06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
임금·퇴직금 | 휴계시간과 야간수당 관련 상담문의 1 | 2018.11.23 | 961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54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근로계약 |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 2021.06.23 | 1250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6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 2021.06.02 | 543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업시간(업무개시시간)이 일요일 22시이라면,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07시까지의 전체근무는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즉,달력상의 날짜(역일)이 바뀌었다고 하여 월요일0시~07시까지의 근무가 월요일 근무가 아니며, 일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 22시~월요일07시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근로행위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