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2011.06.25 14:03

직장 상사가 같이 일하는 여자 직장 동료한테 가위를 던져서 가위가 벽에 맞고 부러졌습니다

 

소리지르고 폭언한 것은 기본이구요

 

다행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위는 흉기인데 그렇게 던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거... 어디 죽을까봐 무서워서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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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건을 던져 직접적인 신체상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법률상 폭행에 해당하며, 해당 물건이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형법 제260조 및 제261조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49225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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