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 2014.03.20 13:19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회사 직원분께서 문의주신 사항을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위 직원분은 임금체불중입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 상 총급여액은 25,000,000원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일부만 급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을 25,000,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임금을 받은 월에 해당하는 급여만큼만 소득을 신고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동안 2013년 당시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매월 소득과 소득세등을 신고된 상태이며, 비록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추후 받을 예정인 금액 및 당해년도 귀속발생분 소득이므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2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설령 재직중에 임금체불액을 다 받지 못하면 퇴사 후에라도 수령하게 될테고 퇴사 후에 임금체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소득이 있으니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3년 귀속 발생소득액(25,000,000원)을 신고를 하였으나,

직원의 경우 실제 임금을 받은 내역과 다르니 수정신고를 해야되지 않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이 있으신데,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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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13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중 일부를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합니다.

    따라서 신고액에 대한 근로자부담분 비율을 원천징수하며 이는 잠정소득신고액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는 이후에 이에 따른 체불임금액을 근로기준법등의 보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세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잠정소득신고액에 따라 부과된 세액과 실제 소득사이의 초과공제액이 환급금으로 반환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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