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수수 2022.03.23 17:41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회 회사는 주40시간 + 주12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1일 삼일절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시

12시간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는데 토요일도 위와 똑같이

근무는 했으나 연장12시간을 초과하지않았을 경우 수당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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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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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수당'으로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일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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