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탱이 2018.01.08 14:59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2016.07.12일 입사 입니다.

회사  회계년도 기준일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함께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차 발생수를  어떻게 정리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6.7.12.~2016.12.31. 사이 172일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017.1.1.2016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7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72/365×15= 7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3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7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8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7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4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3
»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27
기타 연차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18 1109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2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1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0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6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3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7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