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가 7월부터입니다!
올해 21.3.15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의 연차는 3.5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7월에 지급되는 연차는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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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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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7월 1일이라면 6월 30일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즉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108일이므로 15개*108/365=4.4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년 미만이므로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