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 2012.04.09 14: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 입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 계산을 하려고 하니 참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청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동계산식이 있어 계산을 하니 일부 직원은 맞는데 일부직원이 맞지 않네요..

2011년 6월 1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일수 가 몇일 인지?

2012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연차 일수가 몇일인지 ?

궁금합니다.. 그와 더불어 쉽게 풀어서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1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선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1.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사년도 : 7개월/12개월 * 15일 = 9일(8.7일)
    다음년도 :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4.1.1. 미사용수당지급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2012.1.1-5.31.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단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무명씨 2012.08.21 17:03작성

    제가 아는 회계년도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6월 1일 입사했으면 이번년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1개월 근무시 하루씩 생깁니다.(2012년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쓰는 셈이죠..) 2012년 1월 1일에 8.7일로  반올림해서 9일을 2012년도 연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결국 9일이라는 연차는 입사일 1개월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도에는 1.5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5일연차가 생깁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2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5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7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6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3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