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14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6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0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