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 2013.12.04 09:56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4년 근무중입니다

입사할때 3교대로 하다가 2교대로 변경이 되었구요

그 이후 계속 주야 2교대 근무중입니다

2년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된다고해서 시행중이구요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60시간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외에 토요일,일요일 일을하면 잔업수당으로 나옵니다

주 5일근무 40시간제면 기본 8시간을 뺀 4시간을 잔업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한번도 작성한적 없구요

사규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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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된 임금내역을 사용자로 부터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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