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리겠습니다.
[개요] 1999년 12월 20일부터 다니던 회사를 2012년 12월 31일자로, 정규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1일~201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에 의해 1개월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추가 근로를 구두상으로 맺었고,
사측에서는 1월 2일부터 1월말일까지 비정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의]
1. 2012년 연차 발생유무 및 퇴직금 정산시 적용되는 연차수당 : 현재까지 결근 및 휴가 처리없이 근무중입니다.(1/7)
2. 1월 1일을 넣지 않고, 1월2일부터 비정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3. 계속근로로 볼 경우, 퇴직금 손해액 및 연봉 등에서의 손해액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