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끼는X 가트니라구 2013.12.04 10:21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게 됩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하는 분위기 이고, 지각 및 조퇴 관련하여 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2014년에는 직원들의 근태관련하여 관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각을 3회 하면(or조퇴를 3회하면) 개인 총연차 15일중 연차 1일을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회사사규집에 수록하다면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집에 수록할때는 직원들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삽입 예정 될 것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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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은 가능하지만 지각, 조퇴 0회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에 따른 근로 미제공으로 인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근 및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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