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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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1 | 2018.05.24 | 1136 | |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