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엽 2019.02.24 04:17

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참법 26조에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애로사항을 신고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69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14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4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3
»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2013.08.21 1477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7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5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68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83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6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66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00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94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47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10
기타 해외 파견자 국내 복귀시 휴가일수 산정 1 2021.09.16 5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