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똑맘 2022.03.17 19:19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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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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