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11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1년미만자는 연차가 없으니 이번 3월급여에서 3일분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인정을 안하고 그 연차에 대해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 입사 2016.11.01이고 퇴사 2017.03.01이후이며, 재직 기간 동안 만근하셨다는 전제 하에 정리해 봅니다.
- 1년미만자는 입사 후 매월 만근 시 익월(다음 달) 본인의 입사일자에 연차가 발생되며, 회사가 회계년도 연차관리 형태라고 하면, `2017.01.01부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출시 61일/365일 x 15일 = 2.5일 소숫점이하 버림 = 총 2일이며 이는 `2016. 12. 1 기발생한 1일이 포함된 일 수임.)
단,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2017.01.01은 위의 괄호안의 산출식에 이미 반영되었기에 발생하지 않으나, 2월 1일과 3월 1일 각각 1일
총 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까지 휴가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용보험 |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 2021.10.21 | 1085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912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62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31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9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96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9 | |
임금·퇴직금 |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 2011.07.11 | 5141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4 |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휴일·휴가 |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 2013.06.26 | 215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6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50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81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 11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하였다면 3~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임금을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