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22.05.09 18:28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니다.

 (2021년근무분에대한 연차발생=6.25(6개로적용)) : 5일사용

 (2022.1월~5월 월차휴가발생)  : 미사용

=>4+6+5 - (4+5+0) = 6개(잔여갯수)로 계산하면되는걸까요?

=>1년미만 근무자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비례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기사용분+휴가대체분)을 전체 발생휴가에서 제하면 됩니다. 다만 6.25개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6개를 부여할 수 없고 7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1년 미만이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90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7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2020.08.20 2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발생 월차도 연차대체휴무 적용이 되나요? 1 2013.12.17 259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8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2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