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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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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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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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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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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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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기준이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50조 3항: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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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형적인 건설현장의 쓰매끼리(유보임금), 똥떼기 등의 악습으로 보입니다. 1. 만일 채용공고가 있었고 이와 달리 근로조건(임금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
는 일용직이라도 사용자가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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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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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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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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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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