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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임금의 90%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맥락상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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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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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우선, 구직광고의 내용을 확인하여 구직광고를 확인하시어 구직광고에 재택근무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 3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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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퇴사 후 3년 동안 거래처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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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하신 말씀 등 귀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 혹은 지연되고 있더라도 기존 받던 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 인상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인상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다면 이를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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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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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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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관계도 승계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써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 직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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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
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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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기록, 상벌기록, 휴가나 휴직기록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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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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