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응
-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합니다.
- 임금조정(임금삭감)을 동반하는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합니다.
-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합니다.
- 노사간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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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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