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2,42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
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
금 명목의 금품을 포...
상담소
|
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A원장으로 동일하며 A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A학원에서 B학원으로 근로계약 변경은 형식에 불과한바 A학원 입사일을 시작으로 B학원에서 퇴사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여
퇴직
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
2023-10-19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상담소
|
2023-10-1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
상담소
|
2023-10-1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
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
금 ...
상담소
|
2023-10-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상담소
|
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
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
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상담소
|
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
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상담소
|
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
2023-10-1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3-10-16 12:00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