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9

 대응원칙
            1.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전회사에 잔류 가능
            2. 단체협약상 근거 규정 마련
                 - 사전 동의
                 - 고용, 단체협약상의 임금, 노동조건 승계
                 - 퇴직조합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1. 회사분할의 내용

 - 기존의 회사를 다수의 회사로 나누거나 나누어 합병하는 것으로 등기를 수반하며 주식회사에만 적용됨
 - 피분할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체가 소멸(완전분할)하기도 하고 존속(불완전분할)하기도 함
 - 상법에 근로자 관련 조항은 없음

 

2. 요건과 효과

  1) 분할의 효과는 분할계약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름

  2) 불완전분할의 경우

  •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6968 판결 단, 판례변경가능성 있음)이어서 분할전회사에 잔류할 수 있으나 이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노조는 회사와 사이에 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불가.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승계 보장
        - 피분할회사와 수혜회사간에 일정한 협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임
        -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영업양도처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승계
        ☞ 단체협약상의 사전 동의 규정, 퇴직조합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고용, 단협상의 임금, 노동조건의 승계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기업분할로 인한 일부 사업단위의 폐지의 경우 해고요건 준수 요구
        - 기업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면 그 사업단위에 속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근기법상 해고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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