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5.04

대지급금을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1.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도산되었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 등이 아닌 통상의 상황에서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2.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사업주에게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청구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3.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사유

  • 체불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일정 요건 충족 시 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근로자(퇴직자)

  •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기한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4.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체불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방관서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의 요건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이어야 하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경우)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한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5. 대지금급의 상한액

  • 노동부 고시로 정하므로, 매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현재
    • 도산대지급금 : 2,100만원
    • 간이대재급금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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