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개선작업(기업 워크아웃)이란
기업개선작업은 법원과 관계없이 부실징후기업과 그 기업의 금융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채결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 신규 자금지원,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기업개선작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구조조정으로서 이를 통상 워크아웃(Work-out) 이라고도 합니다.
-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부실징후)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1) 기업개선계획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부실징후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 채무조정
- 신규 신용공여
-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그 약정을 준수하며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
-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 경영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구체적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2.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대응원칙
-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
3. 기업개선작업(기업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
1)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노동조합 대응의 핵심은 부실 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함
- 영업이익의 목표 제시 등 기업경영 개선방안의 제출시 노동조합의 합리적 대응
2) 고용안정의 확보
-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 노동조합은 실제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해 냉정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