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5.04

기업파산에 대한 대응

1. 기업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기업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기업의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기업파산의 요건과 신청

법인기업이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채무자인 법인기업 또는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파산의 절차

구분 내용
파산신청 채권자 또는 채무자(법인기업)이 신청합니다. 근로자도 채권자 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예납비용 필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법원은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파산처리를 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법원이 변호사 중 임의로 선임)의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의 현황 등을 보고 받습니다
채권조사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그 내용, 액수, 우선권의 유무 등을 검토, 확정합니다
배당 법원이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2. 기업파산시 대응원칙

  1. 임금채권의 확보가 최우선
  2.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임금채권 확보
  3.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권 활용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회사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생및파산법 제29조)

3. 기업파산시 구체적인 대응방법

1)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경매를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확보 등을 위해서도 회사의 재산확보는 필요합니다.

2) 파산과 체불임금

기업파산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의 전후 여부와 상관없이 재단채권이고 근로자는 재단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 이후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473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파산기업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477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함(채무자회생및파산법 제47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2. 4.>

3) 대지급금 절차를 통한 방법

1) 대지급금 상한액 이내의 체불임금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최소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체불임금 전부가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 한도를 넘는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월급여과 퇴직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체불임금과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연차수당 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대지급금에서 정한 상한액 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필요시 소송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진행에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임금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지급 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중단되는 효과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3년내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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