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5.01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체불임금을 위한 보전 조치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정리, 퇴직보험·연금 등의 가입현황 등 점검

지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등에 대해 고소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차후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시 입증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2. 회사의 자산목록 정리

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원자재·기계·집기비품·재고상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동산도 파악해 둡니다.

3. 회사 부동산에 대한 보전조치

1)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임금청구 소송제기

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절차(부동산)
절차 주요내용
가압류 신청서 제출 체불금품확인원(노동부), 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목록, 임금대장, 부도신문기사 등
공탁결정 보통 1-2일 소요, 공탁결정문이 송달됨(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여부 확인)
담보제공명령 여부 확인 : 법원의 재량에 따라 청구금액의 부동산(10%), 유체동산(80%), 채권(40%), 미수금채권(20%) 수준의 담보제공 명령
공탁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현금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수수료 : 등록세, 교육세
가압류 결정문 수령 송달됨
가압류등기 여부 확인 법원경매정보, 등기부등본
주 채권자의 경매 신청 여부(배당요구 종기) 수시 확인
배당요구서 제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2)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신청

사용자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임금채권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가의 부동산은 경매 신청비용이 다소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경매 신청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배당신청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 가능하나, 실제 배당시 공정증서(내역과 기일 등이 명시된 집행공정증서)나 판결문(임금청구소송의 판결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신청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면 법원의 사무관이 배당조서에 이의가 있다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됩니다.)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 경매과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공탁되고 배당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

경매신청 이후 경매개시 결정이 나면 경락시까지 경매가 계속 진행됩니다.

경매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통상 7일 후에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이 되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통상 매각 후 1개월 내)

4. 회사의 유체동산(기계 등 시설물, 원재료, 재고 제품 등)에 대한 보전조치

부도 예상시 회사의 각종 유체동산기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용자와 합의하에 가압류에 앞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담보계약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인 유체동산 등을 근로자가 처분하지만,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담보물인 유체동산을 회사에 되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면 공증을 해야 합니다.
  • 양도담보 공증시에는 반드시 담보물인 유체동산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양도담보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공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전조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각종 채권과 거래대금에 대한 보전조치

1) 채권 및 거래대금의 양도계약 체결과 추심

회사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외상거래대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보증금채권 등의 상세내역을 파악하여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추심을 진행합니다.

  • 회사의 채권을 근로자들이 양수받는 것은 회사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된 채권이 채무자나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진행하고 양도인인 사용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들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가압류·압류 및 전부

회사와 채권양도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각종 채권과 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압류된 채권과 공사대금을 압류 조치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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