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1. 임금 등 미지급시

  • 임금 ·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제기와 임금지급가처분신청(판결확정 전에 임시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해서)

2. 휴업수당 미지급시

  • 휴업수당 청구의 소.

 

3.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 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신청

 

4. 강제집행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함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됨
  • 압류의 제한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됨.(민사집행법 제246조 제5호)

※ 자세한 해결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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