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당금 제도의 개요 및 내용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①파산의 선고 ②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요건
- 적용대상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 적용 - 지급사유
① 파산의 선고
②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근로자
- 파산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3. 절차
- 근로자가 체당금지급확인신청과 동시에 체당금지급청구
- 지방노동관서가 근로자에게 결과통지
-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4. 체당금의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5.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 제한 가능
-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당금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