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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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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활용하는데 일할계산의 경우 당 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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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가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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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52
1. 개인기업이라면 그 개인이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엄밀히 말하면 사업주)이고, 법인기업이라면 법인이 귀하의 사용자가 됩니다. 즉 대표가 개인이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전적은 성립하지 아니할지라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용은 관공서에서 쓰는 표현으로써
근로계약서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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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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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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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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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업무내용이 경미하다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로 보아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 당직 후 휴일부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저하하거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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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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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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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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