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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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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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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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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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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
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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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2025.2.25 이후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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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여기에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출근하여 시업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오후 8시 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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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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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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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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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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