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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치르치르12 | 2024-05-07 10:40 | 조회 수 45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72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168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175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이+a [1]
    1. 지자체에서 기초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시설 근무시간 연장 및 확대하게 될 시, (현: 화~토 9:00 ~ 18:00 / 변경: 월~일 9:00 ~ ...
    치미창가 | 2024-04-09 10:48 | 조회 수 90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1]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94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131
  •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0, 2022.2.24.)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
    상담소 | 2024-04-07 02:21 | 조회 수 121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91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고생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 시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산입을 합니다.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는 공휴일을 포함해...
    del | 2024-04-05 10:51 | 조회 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