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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월~일 9시~19시(평일 중 2일 휴무) 휴게시간 월~일 12시~13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확인 (동의/확인인 서명)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
파충이 | 2022-07-07 23:39 | 조회 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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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lure | 2022-07-05 14:02 | 조회 수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