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7개를 찾았습니다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업종 특성상 특별기간에 한하여 야근과 휴일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어서 추가근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않고, 대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시간 단축근무...
    leeeeeeecpa | 2022-06-17 17:40 | 조회 수 562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당사는 평균임금 산정할 때 , 전 3개월 급여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연간 상여금과, 연차도 3개월간일수/365일로 계산 합니다. 보통 연간 상여금과 연차는 3월/12월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산정해도 무방한건가요?
    Q. | 2022-06-16 14:33 | 조회 수 3227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사정으로 5일을 휴무를 하였는데 알아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휴무는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
    하부장 | 2022-06-13 10:53 | 조회 수 750
  • 중소기업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임산부 연차 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적용중인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포괄임금제 중에 연차를 매월 1개씩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2개월 12개 입사 1년차에 (1년 연차 15개 발생)  개인연차 3개만 사...
    조이재복 | 2022-06-10 10:43 | 조회 수 393
  •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은 식대 미제공 본인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이와 같은 내용 기...
    sillysunmi | 2022-06-09 12:16 | 조회 수 785
  •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
    강라베 | 2022-06-08 16:45 | 조회 수 514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812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질의 1. 소정근로시간 내 야간근로가 있어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근로시...
    상담소 | 2022-06-07 17:16 | 조회 수 9154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60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안녕하세요 야간에 근무할경우 근로시간 20시 30분~익일 08시 30분입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을 24시30분~1시 30분(1시간), 05시 30분~06시(30분)으로 1.5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경우 급여 계...
    벨루가 | 2022-06-06 15:52 | 조회 수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