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eeeeecpa 2022.06.17 17:40

업종 특성상 특별기간에 한하여 야근과 휴일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어서 추가근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않고,

대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별 순번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기상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기한이 정해져있는 본인 담당의 신고를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퇴사하여 다른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감행하며 업무를 처리하였고, 담당 거래처에서 요청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 신뢰도 하락으로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위의 약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상 단축근무를 한다해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03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0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08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19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5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0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문의 1 2022.06.16 419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지급 기준 1 2022.06.16 236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2022.06.15 129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급여계산방법 1 2022.06.15 1832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337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09
기타 오토바이 출퇴근 1 2022.06.15 47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299
기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2022.06.14 753
근로계약 상근감사 계약 관련 1 2022.06.14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