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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에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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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 대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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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일(75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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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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