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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법에서 단체협약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단체협약으로 보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사합의서' 자체가 종전 단체협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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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을 탈퇴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과 체결한 체크오프 약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다면 부당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요구는
노동조합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합비를 공제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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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
과 회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역시 노조가 그 방법을 일임하지 않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내용, 임금의 차등인상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일임하였는지 여부, 임금결정방법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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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
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이 산별노조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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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본급 2,551,000원이외에 다른 수당항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급 년 680%가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어 매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기본급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급 별도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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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및 징계, 정직, 감봉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발언 내용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징계위원회등을 통하여 징계가 확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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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전별금문제는 복수노조문제와 연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노노간의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원의 사례(판례)가 축적되지 않으며, 다만 법인격없는 사단법인간의 재산권분할문제에 있어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차후 법원의 사례들을 보아가면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494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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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비의 액수는 노조의 규약 또는 권한있는 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에서 결정할 노조내부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존 1월~6월간 노조비를 징수하였으나, 7월임금인상과 함께 1월~6월분에 대해 소급하여 징수할 것인, 말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 또는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
노동조합
이 내부절차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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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의 구분과 기준등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급통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직급통합의 효과로 인해 특정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직급통합으로 인해 특정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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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인정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노동조합
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에 가입 또는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
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
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2004다37775 교회내 재산 분할)
노동조합
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는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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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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