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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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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란, 1명 또는 수명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특정안건만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합당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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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법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 노조의 경우, 규약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1년)가 경과한 대의원은 재선출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대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단체협약 협상안을 의결할 당시 의결에 참여하였던 대의원 자격이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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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하고 온전한 정규직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도의 특정직군을 신설하여 임금과 승진차별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귀하의 경우도 직군제실시에 따른 임금과 승진상의 차별문제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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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직급의 조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360, 2000.08.08)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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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부서에 대해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용역 전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그대로 원 회사 소속에 남게 됩니다. 용역전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용역 전화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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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2009.3.11. 입사를 하였다면 2010.3.11. 연차휴가 15일, 2011.3.15. 연차휴가 15일 발생하여 재직기간 동안 총 연차휴가는 3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미달하는 휴가일수가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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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운영이 입법부(법률제정 및 예결산 확정), 사법부(법률적판단), 행정부(법률집행 및 예산집행) 등 3부로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듯이
노동조합
도 의결기관(총회또는 대의원회로서, 각종 결의 및 결정), 회계기관(회계감사), 집행기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회) 등으로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그 기능으로 '예산승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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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파견제도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사례입니다. 물류센터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별도로 물류센터와 파견회사(인력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회사와 해당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파견회사와 해당근로자간에 정한 임금수준을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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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불이익취급, 비열횡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등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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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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