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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1.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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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4:52
결국 선생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나이로 차별하는 내용으로 협상한것은 잘못된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에서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용인될수있다고 보는것이 맞는거겠지요? 나이를 나눠 협상한것이 회사 예산이 없어 예산 내에서 임금협상을 하다보니 현실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위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60세 이하 직원들은 불만이있는것같구요. 결국 알게된 사실은 회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duchi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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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섭과 합의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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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DC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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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직군이 분리되어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과반수
노동조합
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a직군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조하고 하더라도 a직군의 임금인상율을 결정하여 a직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합의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과반
노동조합
이 규약을 통해 a직군 근로자들도 가입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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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섭을 통해 적절한 해석의 지점을 찾아 보시되, 의견이 갈릴 경우 고용노동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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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퇴직연금을 설정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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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귀하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하는 동료인원이 줄어 업무 부담이 늘어 나더라도 이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근로계약상, 혹은 감단직 사용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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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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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4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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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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